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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 사진제공=남양주시 |
이번 안전점검은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및 시설관리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여부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전수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제곱 미터 이상 판매시설 11곳, 종교시설 4곳, 의료시설 2곳, 관광숙박시설 1곳 등 기존 18곳과 신규 지정된 종교시설 2곳 등 20곳의 민간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를, 현지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시설관리부서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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