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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료 거부 없었다...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6 18:11

검찰 자료요구에 26개 항목 14만 4601개 자료 6회 걸쳐 제공
공무원들도 성실히 조사에 ‘협조’...사실에 입각한 보도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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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6일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이후의 자료는 검찰과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도는 이어 "검찰은 지난 11월 2일, 21일, 23일 3회 걸쳐 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 목록은 △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1~2022.6)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으로 전체 부서가 동원돼 14만 4601개 내역을 지난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고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등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도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부언 설명했다.

도는 이와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 "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며 "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끝으로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라며 "대단히 불쾌하다.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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