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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업체는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양레저 목적 부잔교의 설치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편법과 불법을 합리화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불가한 상가 2개 동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재와 안전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공유수면도 지역의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관련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8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봐주기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경목적, 기간, 면적 등 변경허가가 가능해 법에 의해 처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수=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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