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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기존(162만200원)보다 13.16% 인상됐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800원을 받는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올해 10월∼내년 3월)에 주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1172만9000원이 된다.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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