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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돼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 등 총 725개 기관은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회사설립일로부터 10년’이었던 기업집단 범위 제외 기한 한도를 없앤 것이다.
13년간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결과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 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술 지주회사들은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수소(受訴)법원 소송 중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수소법원 소송 중지’는 분쟁 조정과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1일 시행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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