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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이번 총량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기준에 따라 관내 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률 100%를 초과할 경우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릴리 사회복지과장은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와 같은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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