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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 확대다. 그동안 연면적 2000㎡ 이상 공공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도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과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민간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양주시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상 건축과장은 1일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중복심의 방지, 심의기간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품격 있는 남양주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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