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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마련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정책 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돼 여성의 취-창업 지원, 시민참여단 성인지 모니터링, 여성안전TF 점검활동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광명시는 향후 5년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시각과 관점이 잘 녹아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요구를 수렴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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