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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30일 창립총회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
수원특례시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안양을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12개 수정법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2~3배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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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
이어 "현재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시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는 임원 선출, 운영규약(안), 감사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 추천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안양시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대해 안양시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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