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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채업자 등 민생위협 불법사금융업자 163명 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3:04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조사 착수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세청이 사채업자 등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규모는 역대 불법사금융 조사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조사대상은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재산추적조사 24명이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후 개선·검토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TF 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108명을 유형별로 보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이다.

사채업자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의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을 서슴치 않았다..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개업자 중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도 있었다.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도 포함됐다.

특히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과세당국의 타깃이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아울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착수했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대부업자들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이고 실거주지 수색, 주변인 탐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 중이다.

세무조사 분과는 조사국장이, 재산추적 분과와 체납징수 분과는 자산과세국장과 징세법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전화 등을 통해 탈세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추징한 탈루 세액에 따라 건당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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