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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사포커스 대구경북본부 기자가 손희권 경북도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 했다. |
시사포커스 대구경북본부 김영삼 기자는 29일 손 의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기자는 손 의원이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를 심각학게 훼손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그는 또 손 의원이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 논란(2023년 7월 18일자)’ 기사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이 다르다"며 거짓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손 도의원이 거짓 기사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은 지난 8월 25일 영덕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페이스북에는 여전히 거짓말하는 기자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손 도의원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위한 전화 및 인터뷰는 고사하고 제보 자체가 차단되어 대구경북본부 전체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3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고소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는 △반쪽짜리 자료로 ‘공교육 폄하’ △손 의원 가족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손 의원 가족 ‘불법 산지 훼손’ 의혹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자리 박차고 나감’ 등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 재산이 6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이 증가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재산증가 부분은 부모님 재산으로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이 두건에 대해고발조치 했다"며 "기사 내용과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 대해 서는 어이없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9월 4일 영덕경찰서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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