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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고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7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 의해 판매시설의 장이 적절하게 임용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주요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가 복지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며 "판매시설의 장의 임용에 대해 누가 적법절차에 부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에 신규 연임된 현 원장을 포함한 9명이 구성돼 있는데, 연임된 현 원장과 복지국장이 인사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어 인사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연임으로 임명된 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선임에 이런 심각한 전적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 임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행정 국장 발언 중 경기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인사가 잘못됐다"면 "지사가 임명을 철회하고 기회를 박탈한 카르텔 인사에 대해 지사는 경기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임용에 더 철저한 인사검증 체계 마련은 물론 인사권한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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