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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29일 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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