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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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