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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 신고의무 및 직무배제, 필요할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12월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광명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서를 개별로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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