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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취업난이 심하여 젊은이들이 쉽게 이러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직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금융 회사의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임이 드러나 처벌 위기에 놓인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은 자신들이 대부 업체 혹은 유명 금융회사의 자회사라고 속이며 직원을 채용해 송금책 혹은 인출책 등의 업무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피해가 커지면서 대다수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쉽게 말해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면,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방심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대처에 나서야 한다.
해당 범죄의 특징은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서 혐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 피해 금액의 송금을 받는 일, 또는 실제로 만나서 건네받은 후 회사로 입금하는 일 등 각각의 범행 단계가 쪼개져 있어 어느 일을 도왔는가에 따라서 혐의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사기방조이다. 거짓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조력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내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였거나, 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조직으로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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