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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중 1910~1930년 영광읍 지도. 제공=영광군 |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지를 보상 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특별대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서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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