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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 간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한,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기한 내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교보생명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처음 매입 가격(주당 24만5000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 결과를 두고 신 회장과 어피너티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자 어피너티는 지난해 2월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공정시장가치보다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해당 재판 결과가 어피너티와 신 회장 간에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재판 무혐의가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선 풋옵션 국제중재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신 회장은 어피너티가 제시한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와 이해관게자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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