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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부가가치세는 시설 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 유지비 등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여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 세입 증대 사업으로 발굴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하고, 영덕·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와 시설 유지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받았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세입원이 많지 않은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세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 안내서인 ‘부가가치세 환급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한 바 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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