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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교육부는 이날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인천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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