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상승하며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배 되어 개정안이 자동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했고, 지난해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배터리는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자동차는 소유자가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외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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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전경 |
앞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했고, 지난해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배터리는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자동차는 소유자가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외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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