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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 올해 수준 유지…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1 09:38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의결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폐기 수순 밟을듯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현실화율 70%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는 뜻이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췄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가 적용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상 63.6%에서 10.0%포인트, 토지는 77.8%에서 12.4%포인트 각각 낮췄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추진 과정 
2020.11 (문재인 정부)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
2022.11 (윤석열 정부)
2040년까지 시세의 80% 단계적 상향
2023. 11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지난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도록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당시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일단 세 부담을 줄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화 로드맵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 국민의 통상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7∼8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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