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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정비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군포시 |
정비사업 점검반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변호사-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를 12월1일 점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점검반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에 주거정비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8일 "정비사업 점검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점검반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포시와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는 주택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정비사업 안내문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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