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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현행 동의의결 제도는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아울러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결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수탁기관의 이행 관리 현황 보고 의무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 의무 등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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