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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올해 총체납액은 26억3100만원으로 개인 18억7600만원-법인 7억55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원이다.
올해 3월 양평군은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원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yp21.go.kr),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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