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올해 총체납액은 26억3100만원으로 개인 18억7600만원-법인 7억55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원이다.
올해 3월 양평군은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원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yp21.go.kr),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단독] 의왕군포안산 BRT 왜 국가계획서 없었나…대광위 “신청 안 했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31.d0ebb90956bc45e3b1a24a2417486f11_T1.jpg)
![“삼전닉스 어제 샀어야 했나”…17% 폭등한 코스피, 우려는 여전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31.e4cd0e48fa7440499a38d880c31b013a_T1.jpg)
![“배출권 사느니 감축에 투자한다”…배출권 2만6천원 시대, 기후테크 주목[이슈분석]](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30.1c6c851fdd814aaea2430cefdfc2b5f9_T1.png)


![[EE칼럼] 상용차 친환경 의무화 필요성: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401.785289562a234124a8e3d86069d38428_T1.jpg)
![[EE칼럼]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 2.0,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북중미 월드컵의 BTS와 트럼프, 그리고 방시혁 유감](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1주택은 무슨 잘못을 했나?](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40613.60354844dfa642d3a22d5d7ff63ed5aa_T1.jpe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주택 공급 속도 내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해결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30.a7eb46e435a04dff87a1f8f841910129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