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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공개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로써 공개 대상자는 기존 12명에 더해 올해 신규공개자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며 체납금액은 5억5500만원이다. 공개범위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납부를 지속 독려해 7명이 체납액 3억8000만원을 완납했다. 1명은 1억원을 납부하며 체납액 50% 이상을 변제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체납액을 징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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