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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점관리유역(안)- 행정구역도. 사진제공=안양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하천-호소 등 이용 목적 또는 주민 건강-재산, 자연생태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안양천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관양동-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 증가가 예상된다.
안양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적극 사전 협의를 추진했으며,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향후 안양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받아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 모범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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