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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은 물론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