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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7일 경기북부 5개 시-군(양포동연가) 상생협약식 발언. 사진제공=양주시 |
이날 협약식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양포동연가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 증진하고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는 기반을 마련코자 이뤄졌다.
양포동연가는 그동안 수도권-접경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중첩규제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가운데 지역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포동연가는 국가 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과장 및 팀장급)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10월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및 지정 대상을 한정해 양포동연가는 또다시 신청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현격한 불균형과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군사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북부 위기(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도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뒤늦게 신청 자격을 획득하는 바람에 사전 신청 대상자격 획득(별도) 필요, 법령 및 지침상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 마련과 기업이전 및 투자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협력체 결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양포동연가의 합리적 권리(절차)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포동연가를 대표하는 단체장 및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별 기회발전특구 담당부서장도 참석해 규제와 소외로 점철된 경기북부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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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5개 시-군(양포동연가) 7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협약’ 체결. 사진제공=양주시 |
강수현 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오늘 이 협약은 상호 배려와 협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결성된 양포동연가(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가 경기북부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공유된 비전과 논의들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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