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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중요시공 원도급사가 100% 맡아야…吳 "하도급 끊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7 15:05

‘발주 70%’ 민간 하도급은 관리·감독 강화…일반건축물도 감리비 공공예치
정부와 제도 개선 추진…숙련공 승급교육 지원·차등 노임체계 도입안 건의
오 시장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문제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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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향후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 또한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서울시는 7일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부실공사 업체에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공공공사 입찰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 또한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해 준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입찰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며 "이런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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