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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활동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
시에 따르면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조치이다.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면적 1,000㎡이상과 찜질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시와 군·구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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