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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이를 위해 구리시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가 해당된다.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6240원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약 1만 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구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일 "최근 지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며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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