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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최근 법무부로부터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의 연말 배당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춘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데다 업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배당철을 맞은 보험사들의 올해 배당 규모에 이목이 모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사의 미실현손익 상계 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올해부터 적용한 새 회계제도(IFRS17)상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배당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상 미실현손익의 상계 금지로 배당가능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에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해지고,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보험사들이 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연계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사의 배당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업계는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안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올해 이익에 대한 배당이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으로 순이익이 늘어난 상황이기에 배당주로서 매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기대감은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RX보험지수는 이날 1609.84를 기록해 6개월 전(1577.30) 대비 2.06% 상승했다. 상법 개정 외에도 전통적 배당주로서 수혜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상승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사에 관심이 더해진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됐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IFRS17 도입으로 인한 이익 및 자본 증가, 주주환원 확대라는 올해 보험주 주가 상승을 이끈 로직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높은 배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은 삼성생명과 동양생명 등이 꼽힌다. 삼성생명은 중장기 배당성향을 35~45%로 유지해왔고 동양생명은 낮은 고금리 부채 비중에 더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 경영진의 강한 주주환원 의지 예상이 강점으로 꼽힌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과거 투자 포인트였던 7% 예상 배당수익률이 가시화된다"며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정 자본비율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압도적인 자본비율을 보유한 보험사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여기에 해당되고, 삼성화재가 배당성향을 높이면 DB손해보험도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확대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보험사의 배당 정책과 금융당국의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요소가 기대감을 꺼트릴 가능성이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순익이 늘어난 데다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당국이 배당가능 이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과한 배당을 경계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사의 ‘배당 잔치’에는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