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은행, 위기대응 능력 높인다…'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1 17:05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위기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지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다. 유럽(1.51%)과 미국(1.6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봐가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 지 등을 확인해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은행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