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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4000만원 보험금 타낸 30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9 10:21

역주행 승용차 고의 충돌로 보험금 타낸 혐의로 기소



신호위반 등 차량 상대로 보험사기…4100만원 보험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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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 이상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 이상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위반, 자회전, 차선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한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상대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2469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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