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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금융 관련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4:31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지주사도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정보기술통신)·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겸영역량·시너지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룩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 5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발표자이자 이날 세미나 발표의 총론을 담당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는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관점을 공급형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원칙 중심과 규정 중심의 균형을 통해 탄력적이고 목적지향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행법학회 회장)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져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 불확실성과 실효성 부재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위험관리는 금융회사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자산관리, 지주회사,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은 규제산업으로서 고객 자산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도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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