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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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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세 멤버, 전속계약 효력 중지 항고도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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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세 멤버 새나·시오·아란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이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 멤버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올해 6월 네 명의 멤버 전원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이에 대해 네 멤버 모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이달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남은 세 멤버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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