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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영풍제지 주가 시세조종에는 100여개 이상의 혐의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 동안 주가를 무려 12배 이상 끌어올렸으나 금융당국의 데이터 분석과 자금 추적에 결국 꼬리를 밟혔다.
22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영풍제지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처음으로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한 호재성 공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일 서서히 오르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1개월간 12배 이상 상승했다.
거래소가 영풍제지를 올해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것도 이상 호가에 대한 양태를 볼 때 시세조종 징후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SG 사태, 제2 하한가 사태 등이 있었고, 계속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나온 게 영풍제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씨와 이모씨 등 피의자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혐의계좌 중 상당수는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 후 한 달여간 영풍제지 관련 약 1년간의 매매데이터를 분석하고, 혐의계좌 등을 거쳐 간 자금 원천에 대한 추적을 펼쳤다.
이후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장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시세조종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뒤 지난 17일 피의자 4명을 체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날인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종목들을 거래정지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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