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분기까지 도세 징수액 1조2000억원 감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세 징수액은 11조16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에 비해 9.6% 줄었다. 올해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 수준이다.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들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풀이했다.
감소폭은 취득세가 9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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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세 징수액은 11조16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에 비해 9.6% 줄었다. 올해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 수준이다.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들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풀이했다.
감소폭은 취득세가 9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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