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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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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사 좌석 제한 완화…"소형공항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2 08:11

국토부,항공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좌석수 기준 50석서 80석으로 확대

소형항공사 좌석 제한 완화…"소형공항 활성화"

울릉공항 건설현장

▲울릉공항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방의 소공항을 주로 운항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수 기준이 현행 50석 이하에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을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형항공기 좌석수 기준 제한 완화는 개항을 준비 중인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도서 공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공항에서 주로 운항될 소형 항공기의 제작사들은 과거 50석이 넘지 않는 항공기를 주력 제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100석 안팎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 ATR사의 터보프롭 여객기 ‘ATR-72’, 브라질 엠브라에르(엠브레어)사의 제트 여객기 E190-E2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50인승 이하 기종만 운항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서산공항은 2028년을 목표로 개항이 추진되고 있고 백령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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