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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
공사는 지난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제고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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