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기우

kwsong@ekn.kr

송기우기자 기사모음




한국토픽교육센터, 2023년 4분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0 16:50
22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3년 4분기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까지 총 5개 과정이며 권장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퇴직 연금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기관으로서 온라인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LMS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사별 모듈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수강으로 다양한 직무교육 연계와 더불어 매년 신규 콘텐츠 제작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