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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심층분석·컨설팅 설명회 프로그램 일정표. |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해외건설시장의 진출 및 수주확대를 위해 유망국가의 법령정보와 건설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진출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 수행 중 현지의 법령 및 세법관련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간 조사한 인도네시아의 해외건설 관련 심층정보를 공유한다. 더불어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법무법인 광장, 세종, 화우)과 회계법인(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건설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인도네시아 심층 정보에 대한 발표는 건설 및 투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현지에 진출한 건설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사례발표는 방글라데시 ODA 사업 관련 감사부서 대응방안, 베트남 하수도 시설사업 대금 수금 관련 분쟁 검토사항, 헝가리 지사 설립 시 법률관련 체크사항, 파키스탄 소득세·법인세 등 세법 안내, 인도네시아 EPC사업구조에 따른 세무 고려사항 등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시에 대면하는 법률 및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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