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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 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PG). 연합뉴스 |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고소득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자,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중에서 실제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총 198건(지역가입자 144세대, 직장가입 사업장 54곳)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총 24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실시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4억100만원(징수율 16.7%)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저작권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만9513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525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징수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5336세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622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확인해 69억2000만원(징수율 11.13%)을 징수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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