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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 금융사도 韓외환시장 거래..."30여곳 참여 의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09:50
한국은행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글로벌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기관들이 외환시장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외환당국은 해당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하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관련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당국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된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해당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외환거래 규제 및 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과 외환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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