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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용 ‘셀프 견적 프로그램’ 3개 공종 무료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08:49

CCTV 교체, 주차차단기, 교통안전시설 등 보수공사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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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견적 프로그램’ 무료배포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종(공사의 종류)을 추가한 9개 공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지난해 7월 최초 배포한 6개 공종인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정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변경, 유지·보수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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