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 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이중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거짓 표시 등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고, B 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떡, 홍합, 당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상훈 도 안전 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선제 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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