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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슬레이트[사진=횡성군] |
신청은 이장 또는 토지주 등이 방치된 슬레이트 사진을 지참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철거를 집행해야 할 원인 제공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총 7000여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건당 700만원 이내로 약 250장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은 "횡성군은 미관을 해치는 슬레이트들을 걷어내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 슬레이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밝으신 주민분들께서 슬레이트 처리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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