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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전경 |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 자의 압류 방지 전용 통장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종류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이미 기초생활 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만 신청하면 된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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