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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해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체에 선제적으로 보증을 안내하고 PF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창구 개설 첫날에는 1호 고객(건설업체)이 방문해 PF보증 관련 상담과 함께, 보증 세부사항 및 향후 심사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다.
아울러 26일 대책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본사 심사 10 영업일 만에 보증승인을 완료해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 외에도 HUG는 보증신청 관련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안내물 등을 배포해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사업자가 HUG 보증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창구를 신설했다"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HUG 보증 1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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